"악취관리지역 지정 타당"…양돈농가 항소심도 패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05 15:19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양돈농가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선정이 부적정하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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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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