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도지사 후보에 대해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유소년 클럽 육성 보조금으로
특정 대회에 임의 지원하고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체육회 간부 45살 김 모 피고인과
스포츠용품 공급업체 운영자인 29살 이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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