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A 모 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 동안 육아휴직하는 기간에
대학교 로스쿨에 다닌 것으로 드러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육아활동과 로스쿨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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