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 경찰 징계 정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06 14:41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A 모 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 동안 육아휴직하는 기간에
대학교 로스쿨에 다닌 것으로 드러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육아활동과 로스쿨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