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아동 성적 학대 20대 항소심도 중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07 12:40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재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한 남녀 어린이들에게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27살 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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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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