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한 남녀 어린이들에게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27살 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46살 A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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