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에 무단 건축 50대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12 11:5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
행정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서귀포시 공유지에 무단으로 건축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건축행위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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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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