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의 유족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오늘(18일) 변호인을 통해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고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유족들은 청구서를 통해
자신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고유정이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권 상실이란
자녀가 만 19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자녀의 거소지정권과 재산관리권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