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대섬 무단개발 공사업체 2명 영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6.19 10:19

KCTV 뉴스가 집중 보도했던 조천읍 대섬 무단개발과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이
공사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조천읍 대섬 부지 2만 1천 500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A씨와
이를 공모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업체 A씨는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모 학원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모 업체의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섬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 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와
문자 내역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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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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