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농작업시킨 50대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19 13:0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2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장 모씨를 비롯해 10명에게 일당을 주고
농작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50살 한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이 여러 명이지만,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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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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