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단속기준 강화, 경찰 단속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6.20 11:49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매주 한두차례
자치지구대, 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집니다.

또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