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비서관 고 모씨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인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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