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의 전 이사장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사장이던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일
허위 경력이 적힌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B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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