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검사,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1 16:42

법원에 제출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담당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장검사는
재작년 6월 주임 검사가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