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일시 납부 기준액 상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6.23 11:46

제주시가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절반씩 부과 징수합니다.

제주시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고지서 발송에 따른 비용 절감과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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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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