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건넨 전 도의원 김영란법 위반 '약식기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7 11:55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복지관 관장 채용에 지원한 뒤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찾아가
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전 도의원인
56살 유 모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총연합회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관에서 김영란법을 적용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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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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