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여성 기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7 12:04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제주시 고마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53살 김 모 여인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가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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