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내달 1일 '기소'…靑 국민청원까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7 16:00
영상닫기
전 남편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피의자 고유정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은 없지만
검찰은 고유정의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별개로
경찰이 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여론은 점점 커져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정리 같은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1일
피의자 고유정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유정에게는 앞서 경찰에서처럼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 은닉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자백과 CCTV 등
증거자료가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포함해
의붓아들 사망 사고와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달 1일 기소 시점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수사에 나섰지만
끝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목에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행적이 담긴 CCTV 등을
경찰이 미리 확보하기만 했어도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체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고유정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지만
이마저도 경찰이 아닌
피해자 유족이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기야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고유정 사건을 부실 수사라고 규정했고,

같은 홍익표 의원도
수사 매뉴얼의 기본이 제대로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치밀하지 못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지적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