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대금 1억원 편취 여행사 대표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8 11:3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61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50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큰 금액을 편취해 피해자들의 여행 기분을 망쳤지만
일부 금액을 환불해준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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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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