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함식 강정마을 주민투표 무효소송 '각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8 11:39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국제관함식 개최 여부를 놓고 실시된 주민투표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의진 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 등 3명이
지난해 7월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관함식이 개최된 만큼
원고의 청구에 실익이 없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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