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인명경시 범죄"…고유정 구속 기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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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유정을 조사한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서 비롯된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으로부터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수법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 남편 살해 피고인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유정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3가지.

앞서 경찰이 적용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뒤 발견하지 못하게 은닉한 만큼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석 / 제주지검 차장검사>
"피해자의 사체를 일부 손괴한 후 여객선 갑판에서 바다에 버렸고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 손괴한 후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려 손괴 및 은닉했습니다."

그동안 의문으로 남았던 범행 동기는
고유정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피해자인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재혼한 현 남편의 친자로 두고 싶은 의도,

그리고 현재 결혼생활의 평온함을 유지하려는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유정의 현 남편도 검찰 조사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에 대해
평소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해
이 같은 범행 동기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유정이 검찰에서 10번이나 조사받는 동안
거짓말 탐지기는 물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고유정이 음식물에 수면제를 녹여 피해자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기억이 파편화돼서
즉,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진술할 수 없다 정도가
검찰이 얻은 유일한 진술입니다.

<장기석 / 제주지검 차장검사>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에 대해
법원의 면접교섭이 결정된 지난 5월 9일부터
범행을 저지른 25일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한 데 미뤄
우발적인 범행으로 왜곡하려 고유정이 만들어 낸 논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고유정이 정당 방위 취지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다친 오른손과 신체 다른 부위에 대해서도
방어할 때 생긴 게 아니라 공격 과정에서 생긴 상처,
내지는 자해 흔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반인의 정신 상태를 벗어난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고
고유정에 대한 심리학적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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