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3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시키려던 혐의로 기소된
38살 마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범행이
출입국 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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