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한달간
관광저해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관광저해사범은 모두 58건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위생법 위반 13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9건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국인 A 씨는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관광객 4명을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10만원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일삼다 적발됐습니다.
또 내국인 B 씨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에 15만원을 받고
불법 숙박행위를 하다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