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공동주택 부지로 되팔기 위해
소나무에 제초제를 넣어 일부러 고사시킨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5월 서귀포지역 임야에서
소나무를 고사시킬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6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초제를 이용해
9필지의 소나무 630여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법인 대표 61살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토지에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소나무 수백 그루를 고사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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