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 노려 소나무에 '제초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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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소나무 수백 그루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어 말라죽게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야를 공동주택 부지로 되팔기 위해
소나무를 고사시킨
중대한 산림훼손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임야에
소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솔잎도 생기를 잃고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무마다 일정한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소나무를 일부러 고사시키려
제초제를 넣기 위해 뚫어놓은 것입니다.

건설업자 61살 이 모 피고인은
소나무 임야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업법인 대표 6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지시해
전동드릴과 제초제를 이용해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고사시켰습니다.

이렇게 말라죽은 소나무만 630그루가 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중대한 산림 훼손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고사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고,
복구하는 과정에 추가로 형질 변경을 초래했다며
범행을 지시한 건설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초제를 투입한 농업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는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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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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