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前 남편에 문자 보내고 조작까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7.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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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범행 전후
피해자인 전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고유정이 범행 전후
숨진 전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5월 20일
전남편인 피해자에게
'25일 제주에서 만나자, 어디갈지 고민해보자'며
다정한 어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숨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고유정이 전남편 휴대전화에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대해 '미안하다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답하는 등
범행 당일 고유정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처럼 꾸미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전 휴대전화에서
'성폭행 처벌' '성폭행 신고' 등을 검색하고
자신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는 등
성폭행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고유정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국민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공식 SNS 방송을 통해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싱크 :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경찰 부실 수사 진상 조사에 대해서도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4일 게시된 해당 청원글은
현재까지 2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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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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