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60대 화물선 선장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7.08 16:58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제(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항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을 마시고 운항한 혐의로
제주 선적
1천 100톤급 화물선 선장인 68살 C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항의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됐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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