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명의 도용 세금 부당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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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농지원부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무사사무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법무사사무소를
전수조사 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저당권 설정비용인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례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법무사사무소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기관을 대리해 모 법무사사무소는
법원에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에는 채무자가 아닌
제 3자의 농지원부를 제출해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했습니다.

해당 사무소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 당국인 행정시가 이틀 사이 같은 사람 명의의
농지원부가 제출된 것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사사무소를 통한 등록면허세 대리 신청은
한달에 천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든 법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5년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씽크:김명옥/제주도 세정담당관>
"5년간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다른 법무사사무소도 사례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추징이나 가산금 징수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법무사사무소는 취재진에게 담당 직원이 편취한 것으로
보인 다며 금액을 모두 납부했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등록면허세 납세 주체가 채무자에서 금융기관으로
바뀌면서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세금 신청시 채무자 정보도 공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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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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