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행패·폭행 50대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09 11:4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재작년 5월 단란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과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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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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