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전통시장은
도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습니다.
많은 방문객과 시장의 규모와는 다르게
위급상황에서 필요한 자동제세동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공서나 대형마트, 병원 등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입니다.
위급상황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보다 수월하게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의료기곕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항, 여객터미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김민정 / 삼도119센터 소방장>
“관광객들의 안전 차원이나 지역민의 안전 차원을 생각해서라도 공항이나 교통시설
외에도 재래시장이나 이런 경우에도 제세동기 설치하는 것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은진 기자>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이지만 전통시장 어느 곳에서도 자동제세동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제주의 경우
자동제세동기 설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전통시장에는
설치된 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관련 법에서
전통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쌍숙 / 시장상인>
“시장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 노년층, 중년층, 애들도 다니는데
위급상황이 생기면 그거 하나 있으면 좋지.”
<곽기민 / 시장상인>
“응급 시 필요한 건데. 그건 뭐 꼭 필요하죠. 여기는 사람들 왕래가 많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갖춰지면 좋은거죠.”
제주시는 의무 설치 장소는 아니지만
예산 등을 확보해 전통시장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일단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를
받아가지고 의료기계 사는 것에 대해 보조를 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