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제주시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 4대와
주택 대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에 체포된 2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20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대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돌된 차량은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삼도1동 주택가 골목에서
23살 남 모 씨가 운전하던 렌터카가
주차돼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등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돌진하던 차량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
이 집 대문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차량 한대가 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목격자>
"쾅 소리가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차가 돌진하면서 남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3대, 오토바이 박고…"
경찰에 붙잡힌 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5%.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 밤 사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5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지인은
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제주에서는 62명이 적발돼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