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사는 결혼이주여성 제주에도 많다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7.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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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베트남 여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국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의 가정 폭력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38살 A씨.

아직도 1년 전, 그 때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결혼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집에서만 아니에요 밖에서도 해요. 술먹을 때 도박했을 때 내가 가요,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저한테 … 뿌렸어요."

A씨는 8년 전
남편을 따라 태국에서 제주로 왔습니다.

제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갈 데가 없어요."

결국 집을 나와
지금은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지만
1년 후면 쉼터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결혼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지금 돈 많이 모아야 돼요..그래야 아기 병원도 가고.."

또 다른 결혼 이주 여성 B씨.

남편과 함께 한 시간은 B씨에게 악몽 같았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때리고 어쩌고 제일 마음아픈건 애들 앞에서 위험한행동 칼도 던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

남편은 B씨에게
달라지겠다며 몇번이고 약속했지만 그때뿐.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B씨가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

<결혼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시어머니는 한국생활이 다 그렇다. 그렇게 참고 살아야 돼, 참아야 돼요.
참고 참고 살아라…"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편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1366센터로 신고된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 폭력 건수는 1천600여 건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보호시설로 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관계자>
"체류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피해를 신고했을 때
'너네 나라로 가라' 아니면 체류에서 불이익을 준다던지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정폭력범에 대한
엄벌과 제도개선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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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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