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공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10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1월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계약한 남성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진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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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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