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여성보호 쉼터…대책 마련 시급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7.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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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시간에 제주에서도 이주여성들의 가정 폭력 피해실태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피해여성을 보호할 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편을 따라 태국에서 제주로 온 결혼이주여성 A씨.
A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지난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주여성 보호쉼터에서 지내고 있지만
1년 후면 나와야 하는 상황.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결혼이주 폭력피해여성>
"나가면 갈 데도 없어요. 일도 해야 돼요. 아기도 아파요. 쉼터에 있을 때는 무조건 돈 아껴야 돼요."

제주도 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 1곳.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 인원은 자녀를 포함해 고작 12명입니다.

지난해 제주 1366센터로 신고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건수가 1천 60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곳 쉼터는 1년 365일 내내 포화이고
일부 피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운좋게 쉼터에 들어가더라도 최대 2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
이주여성들은 이후가 막막합니다.

행정에서
일부 시설 임차료와
쉼터에서 나온 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관계자>
"주거지원을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순위가 있고 대기 기간이 있고 신청 받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하더라도 당장 퇴소할 때 바로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들이 머물 보호시설 확충과 함께
상처입은 이주여성과 아이가
제주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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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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