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환경평가 재보완 취소 소송 '각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10 15:51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부영주택이
고도 완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저감 방안 재보완 요구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환경영향평가 보존 방안 수립권한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라며
토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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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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