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불법 취업 일당 검찰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7.11 16:32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와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중국인 38살 장 모 씨 등 2명과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고용한
통영선적 9톤급 연안복합어선 선장 38살 박 모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무사증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알선한 조선족인 33살 백 모 씨 등 2명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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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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