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40대 '무죄'…"증거 수집 위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7.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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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수집이 위법했으며
위법한 증거에서 나온 미세섬유 역시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9년 2월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 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인 청바지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임의대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제3자의 미세섬유가 발견됐고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승객을 태웠다는
또 다른 택시 기사의 제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제3자의 차량이나 택시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청색 면섬유의 경우
대량으로 생산되고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최영 / 변호사>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미세섬유 관련 감정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 같고요."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문수희 기자>
"재판부가 피고인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마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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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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