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추자도 묵리항에 계류 중이던 어선에서
경유 0.2리터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인 69살 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
이 어선의 소유자인
66살 김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1월 이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범행 정도에 비춰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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