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장기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사체와 차량에서 확보한 미세섬유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문수희,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만에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무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증거인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입었던 청바지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긴급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을 채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청바지에 혈흔이 묻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진청색의 면섬유가
피고인이 착용했던
섬유와 거의 비슷하다며 둘 사이에 접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청색 면섬유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또 다른 다양한 미세섬유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제 3의 인물들과의 접촉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 박 씨의 택시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역시
피해자가 입고있던
무스탕 털과 유사할 뿐 같은 것은 아니므로
박 씨의 택시에 탑승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CCTV 역시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의 차량이
박 씨의 택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 등이 있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애당초 직접적 증거가 아닌
간접적인 증거로 재판에 임하며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유정 사건과 연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