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양돈분뇨 무단배출 파동 이후에도
양돈장 청결 상태와 분뇨 처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이
지난 5월부터 두달 동안
2천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위반 농가 등 49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양돈장을 유형별로 보면
액비 성분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8군데로 가장 많았고
퇴비사가 아닌 곳에 퇴비를 보관한 6곳,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1곳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앞서 1월과 2월 점검에서
허가 취소와 형사 고발 등이 조치된 것과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양돈장 관리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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