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7명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7.15 10:46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이
지난 주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면허취소 수준이고 3명은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부터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제주에서는 단 3주만에
모두 124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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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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