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1천 1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두달 동안
45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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