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대리운전 업체가
1억여 원에 달하는 대리기사들의 면책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 9명은 지난 5일
해당 업체 대표 5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교통사고 면책금으로 개인당 30만 원씩을 납부하는데,
해당 업체가 이렇게 모인 면책금 1억 3천여 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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