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서귀포지역 민간단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비영리 민간단체 모임의 회장인
50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내 모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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