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아직도…불안한 먹거리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07.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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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식당을 가거나 시장에서 장 볼 때
원산지나 축산물 이력제 많이들 확인 하실텐데요.
대부분 가게 주인의 양심을 믿고 구입을 하실텐데
여전히 정보를 잘못 표시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단속 현장을 카메라포커스가 따라가봤습니다."

단속반이 제주시내 한 정육마트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확인합니다.

도축한지 2달이 넘은 제품입니다.
심지어 모든 상품의 이력번호도 똑같습니다.

단속반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 업체의 거래명세서를 확인합니다.
팩에 붙어 있는 이력번호와 실제 구입날짜 모두 다릅니다.
이력번호를 모두 거짓으로 표시한 겁니다.

<단속반>
"이게 지금 냉장된 거죠? (네, 제가 잘못 붙여놨네요.) 이력번호 거짓표시하신 거네요?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하셨어요. 그래서 거짓표시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김수연 기자>
"포장된 고기를 보면 등급과 원산지가 쓰여 있고 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력번호인데요.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유통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농장마다,
소고기는 개체수별로 이력번호가 따로 부여됩니다.
이력번호가 제대로 된 것인지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농장에서 도축장을 거친 고기들이 들어오는 육가공업체.

농장에서 채취한 DNA와
이곳에 들어온 고기의 DNA가 일치하는지 검사를 거칩니다.

<김수연 기자>
"방금 채취한 돼지고기 등심부윕니다.
이렇게 채취된 시료는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험연구소로 가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는데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양석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
"만약에 DNA 분석 결과 이력번호랑 안 맞으면 여기서 행정처분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이 유통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지금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일부 수산물 종류가 유일합니다.

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업소를 믿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원산지 표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원산지 표기 대상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 8개 품목과
넙치와 꽃게 등 12개의 수산물입니다.

돼지고기와 찌개류 등을 판매하는 제주시내 한 식당을 찾아가봤습니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중국산 김치를 취급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내부를 확인해보니 국내산 김치는 전혀 없습니다.

<단속반>
"지금 국내산이 없는데 국내산과 중국산 쓰는 걸로 혼동표시를 하셨고"

<식당 주인>
"(교육은 받았는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로 원산지 거짓 표시에 포함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업체가 같은 이유로 적발됩니다.
허위 표시가 아니라며 한참동안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단속반>
"혼동을 주는 것도 일종의 잘못 표시된 방법이기 때문에 "

<식당 주인>
"어떻게 (표시판) 글자를 매일 바꿉니까?"

쌀이나 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식당도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식당 주인>
"교육받고 할 때는 다 해야지 하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지만,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단속반>
"이거 떨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시죠?"

올해 상반기에만 원산지 표시제와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63군데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31군데로
모두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업체와 이력제 거짓표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기자>
"지난 1993년 관련법이 도입돼
2008년 음식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
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업소들의 행태가 여전합니다.
업소들의 양심있는 자세와 함께
더욱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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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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