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원장 불구속 기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18 12:06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직원 7명에게 64회에 걸쳐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게 한 뒤
그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천 2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귀포지역 사회복지시설 원장 6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모 원장이 시설 이용자들을 감금했거나
노동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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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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