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 공장에서
과일잼을 만들어
11억원어치를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단독주택을 개조해
과일 잼을 제조하고
이를 관광지 매장을 통해 판매한
업체 대표 4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관리팀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tv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잼을 홍보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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