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취 보도 언론사 대표 등 4명 '유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18 16:5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2월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원희룡 도지사의 전 제주도청 보좌관과
사업가 사이의 대화를 불법 녹취하고,
지난해 5월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파일을 받아 보도한
모 인터넷신문사 대표와 기자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녹취 파일 공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언론인들은 불법 녹음인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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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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