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 같이 위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암행순찰차가
제주에서도 운영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일반 도로보다 사망사고 발생율이 최고 6배까지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에 한해
암행 순찰차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육안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단속장비를 갖추고 도로를 주행하며 사고 위험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경찰은 8월과 9월
홍보 기간과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암행 순찰차를 본격 투입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