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폭행·감금치사 50대 '실형' 선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19 11: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0월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수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가
형수가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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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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