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미통지 LH 손해배상액 지급해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7.22 15:05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토지주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토지주들은
2007년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토지를
5년동안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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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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